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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제2조의2제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제3조제3조 특정수혈부작용제4조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제5조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제5조의2제5조의2 시설ㆍ장비 등제5조의3제5조의3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제5조의4제5조의4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제5조의5제5조의5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제6조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제7조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제8조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제9조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제10조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제11조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제11조의2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제11조의3제11조의3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제11조의4제11조의4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제12조제12조 혈액관리업무제12조의2제12조의2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제12조의4제12조의4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5제12조의5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제13조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제13조의2제13조의2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제14조제14조 서류의 작성등제14조의2제14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제15조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제15조의2제15조의2 헌혈증서의 재발급제16조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제17조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제18조제18조 예치금의 수납제19조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제19조의2제19조의2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제20조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제21조 규제의 재검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조문 15 / 38
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7>
1.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가.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나.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다.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마.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2.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나.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다.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라.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마.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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