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제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7>
1.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가.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나.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다.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마.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2.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나.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다.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라.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마.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